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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운수회사 특별점검..운전자 관리 위반업소 적발/기사입력 2019/04/16 조회수 172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9-06-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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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유창재)는  2019년도 1분기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 사업용운전자 관리 등 일부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은 분기별로 시행하며, 이전 분기에 사망 교통사고 또는 1건의 사고로 3명 이상의 중상사고를 유발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금년 1분기 경기북부권에서는 총 9개 회사(버스 4개사, 전세 3개사, 화물 2개사)가 특별점검 대상이었으며, 운행관리와 운전자관리, 교통사고관리, 자동차관리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와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졌다.

 

금번 점검결과, 운전자관리 부분의 관련 법령 위반이 일부 노출되어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고 공단은 밝혔다.

 

중상(3주) 이상의 사상사고 유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운전적성정밀 특별검사 미필자와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4시간, 10년 이상 무사고·무위반자 면제) 미필자가 일부 적발되었으며, 운전자별 위험운전 특성을 제공하는 운행기록분석(DTG) 기반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공단은 자동차관리 측면에서는 속도제한장치(승합은 최대속도 110km/h, 화물은 80∼90km/h)의 정상 작동이 의심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으며, 임시검사 명령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공단 유창재 본부장은 "교통사고 원인의 90% 이상은 운전자에기인한다"며 "채용 및 맞춤형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번 점검시, 사업용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제한장치 정상 작동과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휴게시간 준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으나,우려할 만한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특별점검 운수회사가 아닌 일반 운수회사에 대해서도 관할관청 합동 일반 점검과 이동형 노상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http://www.breaknews.com/64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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