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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조회수 416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5-11-2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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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 에어백 감지 센서를 통하여 교통사고 유형 및 사고 심각도 등을 인지해야

 

이미지 사진

[서울시정일보 황천보 기자]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Accident Emergency Call System, AECS) 전문가 국제회의(10여 개국 40여명 참가)**가 2015년 11월 24일(화)~26일(목) 3일간 서울(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된다.

 

UNECE은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Accident Emergency Call System)은 긴급구난체계와 관련한 국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UNECE/WP29 산하에 설치된 실무 논의체다.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자동으로 상황을 감지하여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구난센터에 정보를 전송하는 자동차 내부 센서 및 단말기 체계를 말하며,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지로부터 최종적 의료기관 수송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긴급구난체계의 일부이다.

 

특히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은 자동차 내부에 장착된 센서에 의한 사고 상황 감지(자동 및 수동) 기능, 교통사고 자동차 위치정보, 사고 심각도 등의 데이터 통신 기능 및 양방향 음성통화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충격정도 등의 조건, 정보전송 메커니즘, 단말기의 내구성 등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을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미국․유럽연합․일본․러시아 등 10여개 국가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및 제작사 등 약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AECS) 전문가기구 회의는 향후 2017년까지 관련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사고 당사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교통사고 신고가 지연될 시 사상자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상통보시스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우리나라 기준도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여 구난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 비상통보시스템 작동기준으로는 에어백 감지 센서를 통하여 교통사고 유형 및 사고 심각도 등을 인지해야하며 또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정면충돌시 48.3 km/h, 부분정면충돌시 56 km/h, 측면충돌시 50 km/h 이상의 속도에서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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