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수송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활을 도모하고자 정부정책으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근거- 경찰청고시 제2017-6호(2017.7.2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0호(2010.12.16)
- 도로교통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경부고속도로 양재IC(416.1km) ~ 한남대교남단(423.0km)은 서울시 관리 구간  ※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 ※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기간은 통행료 무료기간과 관련이 없음 - 대상차종
-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 위반시 벌칙
-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 점 : 30점
- 전용차로 구분시설
-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측 1차로(양방향 동시 시행)
- 청색 차선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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