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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지정차로제란?-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의 종류 및 운행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놓은 제도
시행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시행연혁- 1970. 12. 26 지정차로제 최초 도입
- 1999. 04. 30 지정차로제 폐지 (화물차 규제완화)
- 2000. 06. 01 지정차로제 부활 (화물차, 버스의 과속운행 및 난폭운전)
- 2010. 11. 25 지정차로제 개정
- 2018. 06. 19 지정차로제 개정 (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고속도로 1차로의 통행기준 완화)
차로별 통행기준

위반시 벌칙- (범칙금) 승합차 및 대형차 5만원,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4만원
- (벌 점) 10점
- (과태료)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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