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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 시 준수사항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의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자동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앞면 창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경찰공무원은 썬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 위반시 제재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 등의 부착 금지  자동차에 부착이 금지되는 물건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위반시 제재 위반 행위 | 범칙금 | 불법부착장치차 운전 (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 제외 함) | 승합차 등: 2만원 승용차 등: 2만원 이륜차 등: 1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3조제4호). |